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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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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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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및 도서관으로 이전 |
2007.
04 |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변경 |
2004.
09 |
류광수 학장 도서기증식 |
2003.
08 |
「총회신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
1999.
01 |
「총회신학 연구원」으로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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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제102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규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직무)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 기록류 및 기타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04조(관리범위)
본교의 재정으로 구입되는 모든 도서 및 각 학과 및 부설 기관에 의하여 수집되는 자료는 도서관에서 관장한다. 단, 특정부서 또는 학과의 특수 활동에
필요하여 개인자격으로 기증받는 자료로서 도서관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자료의 종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같이 구분한다.
1. 귀중자료 2. 한서, 고서 3. 참고자료
4. 연속 간행물 5.일반자료 6. 비도서 자료
제106조(자료의 구입)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처 관장이 집행한다.
1.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소속 학과의 교원이 학과장을 경유하여 요청한 자료
2. 학생들의 구입희망 자료
3. 도서관이 선정한 자료
제107조(자료의 교환 및 배포)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하여 자료 및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자료 교환 방법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관과 교환할 수 있다. 도서관 소장으로서
적당치 아니한 자료, 복권이 많은 도서 및 본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배포할 수 있다.
제108조(부속기관, 사무실자료의 등록)
본교 부속기관 및 각 사무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9조(열람, 대출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의 전임교원(연구교원, 객원교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
2. 본교의 재학생 및 청강생
3. 기타 학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0조(관외 대출 금지자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
1. 귀중 자료 및 준 귀중 자료
2. 열람 통제 자료
3. 연속 간행물 : 단 구입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출 가능.
4. 특수 자료 및 기타 학장이 지정한 자료
제111조(개관시간)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 화: 9:00 - 17:30 수, 목 : 8:30 - 24:00(방학중 8:30~17:30) 금 : 9:00 - 16:00
2. 학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2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휴관, 개관 할 수 있다.
1. 주일 및 토요일
2. 국정공휴일
3. 본교 개교기념일
4. 장서 점검 기간
제113조(일반도서의 대출)
일반도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출 할 수 있다.
1. 본교의 재학생 : 5책 2주간(1회 한해 일주일 연장가능)
2. 청강생 : 2책 2주간 (1회 한해 일주일 연장가능)
3. 교직원 : 5책 1개월
4. 기타인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 3책 1주일)
5. 방학 기간에는 대출기간을 방학기간으로 하며 연장 할 수 없다.
제114조(단기대출)
대출이 제한 된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단기대출 할 수 있다.
1. 대출기간: 폐관 30분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 연체료는 시간당 500원을 부과 한다
3. 대출 시에는 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학생증을 대출계에 보관하여 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도서관 운영 규정에 준 한다
제115조(지정도서의 대출)
지정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6조(학생증의 대여)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할 경우 대여한 자는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제117조(대출 자료의 반납)
대출된 자료는 반납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기한 전 일지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휴학 등에 의한 반납)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은 자는 사유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민원 결재를
유보한다.
1. 휴학 및 자퇴 (교직원인 경우에는 휴직, 정직, 퇴직 등)
2. 졸업, 수료 및 제적
3. 2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
제119조(학생증 휴대)
도서관 이용자는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0조(자료의 비치자격 및 범위)
도서관은 부속,부설기관 및 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자료를 비치 할 수 있다.
1. 자체 경비로 구입되는 자료
2. 도서관에서 2부 이상 소장되는 있는 자료
3. 각 전문분야에 관한 자료로서 도서관에 있어서 이용도가 높지 아니한 자료
4. 연구 또는 사무상 수시로 참고하여야 할 자료
제121조(연체 자료에 대한 제재)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지나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료의 반납 시까지 다음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122조(연체기간의 제한)
자료의 연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다음 학기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
제123조(변상방법)
열람 및 대출 중 손 망실된 자료의 변상은 실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물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대가를 변상할 수 있다.
1. 실물변상 (정리비 2,000원 별도 추가)
2. 실물이 없을 경우 실물의 2배로 변상
제124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관계직원의 지시에 위반하여 도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은 그 정상에 따라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징계를 학장에게 상신 할 수 있다.
제125조(도서관 회원규정)
이 규정은 본교생과 교직원 외 졸업생이나 기타 이용을 원하는 자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회원의 자격) 본교 졸업생으로 소정의 신청절차를 밟고 심사하 여 허락을 받을 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 (신청) 신청서와 졸업증명서 1통, 사진2매를 첨부하고 가입비 20,000원 년회비 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3. (갱신) 가입비는 최초가입시만 부과하고 반환되지 않으며 회원기 간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4. (이용) 회원의 도서관 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도서관 출입과 열람
② 대출 : 5권 3주간
③ 자료 복사
④ 기타 관장이 허락하는 사항
5. (연기 및 연체) 124조 ~ 126조에 준한다.
6. (해제 사유) 회원자격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기간을 3회 이상 위반 시
② 도서관 이용 시 불미한 행위가 있을 때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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